통일부의 정책혁신위원회라는 조직이 어제 “지난해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음 날 오전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철수 지시가 통보됐고, 이날 오후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세부계획을 마련한 뒤 10일 발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한다면 헌법상 긴급처분이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협력사업 취소 등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달 간격으로 실시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내려진 정치적 결정이다. 대통령은 그런 고도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 다 따랐다 하더라도 결정이 뒤바뀌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형식적 절차를 놓고 다 지켰느니 마느니 따지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더구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남북 상황이 개선되면 재가동할 것을 전제로 한 임시적인 중단으로 영구적인 중단을 전제로 하는 협력사업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헌법 제78조가 규정한, 내우외환 등의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도 아니고 교전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긴급조치도 아니다. 따라서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할 사안도 아니다. 그런 사안이었다면 당시 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NSC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NSC 상임위를 거친 뒤 발표됐다. NSC 상임위는 NSC의 위임으로 모든 사안을 결정할 수 있다. 게다가 NSC 의장은 대통령이고 그 구성원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와 참모다. 이런 구조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먼저인지, 그 지시가 구두인지 서면인지 따지는 것은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 국무회의 심의만 하더라도 개성공단 철수로 입주업체 직원들이 볼모로 잡힐 수도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준비를 끝내고 전격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상황이 바뀌어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하더라도 굳이 전 정권의 조치를 불법적인 양 깎아내리면서 할 필요는 없다. 당시는 유엔 대북 제재와 충돌하는 개성공단의 유지가 어려워진 시기였고 지금도 다르지 않다.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혁신위의 발표는 문 대통령 공약에 억지로 맞춘 느낌이 적지 않다. 각 부처가 들러리로 내세워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의 이런 위원회야말로 법적 근거가 없는, 없애야 할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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