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진단]카페베네와 스타벅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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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산업2부 차장
신수정 산업2부 차장
12일 토종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선권 전 대표가 2008년 서울 천호동에서 1호점으로 시작한 카페베네는 5년 만에 매장 수를 1000개 이상으로 늘리면서 스타벅스의 강력한 경쟁상대로 떠올랐다. 젤라또 아이스크림과 와플 같은 새로운 메뉴와 연예기획사 ‘싸이더스’와 합작해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마케팅도 초반엔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시작한 외식 브랜드 ‘블랙스미스’와 2013년 출범한 제과점 ‘마인츠돔’이 부진에 빠지고 2012년 진출한 중국 시장에서도 실패하면서 경영난이 심화됐다. 한때 ‘국민 카페’로 불렸던 카페베네는 결국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법정관리까지 가는 신세가 됐다.

반면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해 한국시장 진출 18년 만에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돌파했다. 2016년에는 매출 1조 원대를 기록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한국 신세계 이마트의 5 대 5 합작법인이다. 업계 2∼5위권인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엔제리너스, 커피빈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000억∼2000억 원대와 100억∼200억 원대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스타벅스는 그야말로 ‘독주’ 중이다.

이 상반된 두 커피전문점의 소식에 국내 커피업계에서는 카페베네와 스타벅스 각자의 경영 요인 이외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만 적용되는 출점 제한에도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 시장에서 스타벅스의 고속 성장 배경에는 스타벅스가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점과 달리 출점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모든 점포가 직영 체제인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 업종과 달리 법적으로 출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0년까지 전국에 327개였던 스타벅스 점포 수는 2013년 500개를 넘었고 2016년엔 1000호점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도 140개가 더 생겨 작년 말 기준 점포 수는 1140개다. 스타벅스는 다른 커피점들과 달리 커피 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반경 500m 내에 여러 점포가 붙어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역차별은 제과점 업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과점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SPC그룹의 파리바게트와 CJ푸드빌 뚜레쥬르는 매년 전년도 말 기준으로 연간 2% 이상 점포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 인근 중소제과 제빵점의 도보 기준 500m 내에도 매장을 열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동네 빵집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계 빵집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것이 제과점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이들은 제과점이 아닌 ‘디저트업’으로 신고한 뒤 서울 강남, 서래마을 둥 주요 상권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비슷한 사례는 국내 단체 급식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국내 단체 급식 입찰에 대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하자 외국계 기업과 중견기업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영세 상인을 살리자며 이러한 규제를 추진했지만 규제의 과실은 예상치 못한 자들이 따먹고 있는 셈이다.

동반성장의 취지는 좋지만 일부 외국계 기업들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면 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규제이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경제 기조로 내세운 ‘공정 경제’에도 맞지 않다. 규제가 취지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본 뒤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역차별’ 요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규제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신수정 산업2부 차장 crystal@donga.com
#카페베네#스타벅스#신수정#커피#토종#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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