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리는 매물 광고를 중단하는 캠페인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부터 중개사협회 23개 지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광고 게재 중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중개사협회는 자체 개발한 앱 ‘한방’에만 매물 광고를 올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개별 중개업소의 참여율은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협회 차원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네이버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크다.
도를 넘어선 네이버의 갑질에 대한 ‘을’의 반발이다. 지난해 11월 네이버가 허위 매물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우수활동 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게 기폭제가 됐다. 현장 확인 매물 광고를 많이 등록하면 우수 활동 업체가 돼 네이버 화면 상단에 광고가 노출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결국 광고를 많이 한 중개업소가 우수 업체가 되는 구조다. 중개업소의 반발이 거세지자 네이버 측은 제도를 폐지했지만 후유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동네상권 사업자다. 중개사협회가 지난해 회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개사 3명 가운데 1명은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매물의 노출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한 달에 1000만 원 넘는 광고비를 쓰는 중개업소도 있다니 불만이 불거질 만하다. 네이버의 국내 검색광고 시장 점유율은 70%를 넘는다. 인터넷을 주요 영업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네이버 광고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대해 검색광고 시장 지위 남용을 조사하는 등 정부도 네이버의 갑질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그보다 ‘독점 공룡’ 네이버의 횡포를 근본적으로 막을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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