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위)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국회의 심의 기간(60일)과 국민투표 공고 기간(18일) 등을 고려해 늦어도 21일까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데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국회 합의가 있으면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국회를 향해 ‘6월 개헌’을 위한 개헌안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안은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헌법상 독립기구로 바꾸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 부분 약화시켰다. 국민의 과반수 지지로 대통령을 뽑는 대선 결선투표제도 도입됐다.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유지토록 하는 개헌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해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개헌안의 국회 통과에 재적 의원 3분의 2가 필요한 이상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통과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국가 최고(最高)법인 헌법의 개정은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각 정당의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 집권 초 대통령이 앞장서 개헌 의지를 밝히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의 개헌안이 미흡하다면 국회가 새로운 개헌안을 마련하면 된다. 여야는 하루빨리 자당(自黨)의 개헌안을 제시하고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한국당은 10월 개헌 투표를 주장하지만, 그때는 무슨 동력으로 개헌을 밀고 갈 건가. 개헌에 여유를 부리는 국회를 보면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댓글 6
추천 많은 댓글
2018-03-14 06:27:06
이 것이 동아일보의 사설인가? 동아는 대통령개헌안 내용이 어떤 것인 지 모르고 하는 얘기인가? 권력구조개편은 역으로 가고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자는 개헌안을 야당이 찬성해야 한다는 말인가? 사설에서 조차, 동아일보 조차 문비어천가를 부르는 상황은 뭔가?
2018-03-14 07:51:19
헌법 전문에 국회 문닫기, 국회특권 대폭 확대하기, "공론화위원회","무슨무슨 자문위원회" 정치시대 열기, 한국형 노조정신,시민단체정신,세월호정신,촛불정신 다 쓸어넣기, 노란리본,촛불, 나라 상징문장 제정하기, 이렇게 하면 세상 좋아지려나???
2018-03-14 10:30:46
또 4년후엔 문재인도 교도소로 보내지고말텐데 뭔 改憲을 ~~ 5, 17, 4, 19. 부마. 4, 16이 뭔" 개(犬)소리인지 도대체 국민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일인데~~ 이런개헌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도움이 되지않고 정치적인 장난에 불과하기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