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원순환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 실행되었다. 이 법에 의해 일반적인 생산, 유통, 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순환자원인정을 거치면서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순환자원 인정을 받지 못하면 폐기물로 분류되고 폐자원 에너지 회수 등을 이용하여 매립되는 폐기물을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은 크게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연성 폐기물은 대부분 자원화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다. 국내 가연성 폐기물의 발생량은 지난 5년 동안 20.5% 증가 추세에 있으며, 발생량 중 44%는 물질순환에 의한 자원화, 37%는 소각처리, 20%는 매립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2015년도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은 약 2200만 t이고 이 중 소각으로 처리되는 가연성 폐기물의 양은 약 821만 t으로 국내 소각시설 규모 연간 약 830만 t과 비슷하다.
가연성 폐기물 중 에너지 함량이 가장 높은 플라스틱 폐기물은 2015년도 690만 t이 발생하였고 발생량 중 35%가 소각처리 되고 있다. 그러나 2017년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약 23만 t)에 대한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로 국내에서 처리해야 하며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중국으로 수출되던 폐플라스틱 일부가 한국으로 수입되어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연성 폐기물의 국내 처리량이 증가되고 있고 혼합폐기물 또한 소각되면 소각용량이 부족하여 다양한 처리 방법으로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연성 폐기물 관리의 최적방안은 우선 영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정책과 같이 25년 후에는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없애 가연성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다. 그 다음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낮은 품질의 가연성 폐기물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보는 파리협정에 의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폐기물·바이오 에너지 보급률이 전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약 82%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신정부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의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대한 목표를 만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수열에너지 등 8종류의 다양한 방법으로 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에너지 함량이 높은 가연성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가연성 폐기물로부터 처리와 동시에 에너지를 회수하는 효과로 폐기물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가연성 폐기물로 고형연료를 생산하여 폐기물에너지를 확보하고 있다. 일본은 가연성 폐기물을 모두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약 1만 개의 소각시설과 약 70개의 폐기물 고형연료시설이 가동 중이다. 중국은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전체 폐기물의 약 30%를 폐기물에너지 발전소에서 처리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낮은 품질의 가연성 폐기물은 에너지 함량이 매우 높고 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매립처분은 최소화하고 친환경 제품으로서의 고형폐기물연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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