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면세점, 정부가 허가한다는 발상으론 경쟁력 못 갖출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4일 00시 00분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어제 ‘면세점 제도 개선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안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특허 기간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되, 일정한 자격심사를 통해 대기업에 대해선 1회로 최대 10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2회로 최대 15년까지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현행은 대기업은 특허 기간을 갱신할 수 없고, 중소·중견기업은 1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8월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를 거친 뒤 올해 안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면세점제도개선 TF는 지난해 7월 감사원이 2015, 2016년에 이뤄진 서울 시내 면세점의 특허심사 감사를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 문제를 적발하면서 만들어졌다. 당시 감사원은 심사를 주도한 관세청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면세점의 개수를 부풀려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었다고 발표했다. 또 평가 기준에 없는 오너 일가의 경영권 다툼이나 그룹 지배구조를 문제 삼아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TF가 이번에 내놓은 권고안은 본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 기간이 기존보다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일정 기간 이후 재입찰을 거쳐야 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0년마다 재입찰 홍역을 앓느라 무슨 경쟁력을 갖추겠는가. 지난해 매출이 128억 달러가 넘어선 국내 면세점 산업은 철저히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관점에서 제도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 선진국에선 면세점 사업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거나, 허가제라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사업 허가를 자동 갱신해준다. 정부는 면세점 사업권을 허가제로 유지해야 한다는 발상부터 바꿔야 한다.
#면세점#면세점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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