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통관 절차를 점검한 관세청 외부 자문기구인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가 어제 해외에서 쇼핑을 자주 하는 고소득층 등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과도한 의전을 제한하라고 관세청에 권고했다. 관세행정TF는 현재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요구했다.
관세행정TF는 이번 권고가 한진 오너 일가의 밀수 의혹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한진 일가는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별도의 세관 검사를 받지 않거나 화물통로를 통해 들여오는 방법으로 밀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뤄진 ‘황제 의전’도 구설수에 올랐다.
하지만 과잉 의전이 항공사 대주주 일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본인의 요구로 또는 항공사, 공항, 관세청 측이 알아서 편의를 봐주거나 휴대품 검사를 소홀히 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재작년 정부가 법령까지 고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국회의원과 장관이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뿌리 깊은 특권의식의 발로다. 몇 년 전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가 규정에도 없는 귀빈 주차장 이용을 요구해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이른바 사회지도층이 당연한 것처럼 누려온 특혜 하나하나가 따지고 보면 갑질이다. 공항에 늦게 도착하고도 항공사 직원의 안내까지 받아가며 입·출국장을 사실상 프리 패스하듯 지나가는 지도층 인사들을 보는 일반인들의 심정이 어떤 줄 아는가. 관세를 신고하기는커녕 과잉 의전으로 통관 체계까지 흔들 정도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특혜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하겠지만, 앞으로 더는 이런 공항 갑질이 관행이 될 수 없도록 법과 규정부터 손보고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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