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이철성]제복에 대한 존중이 사회를 안전하게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5일 03시 00분


이철성 경찰청장
이철성 경찰청장
올해 4월 말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력 사건이 크게 이슈화됐다.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목소리와 더불어 현장 경찰관들의 대처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 어린 지적을 했다.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본 사람들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우려했다.

국민은 경찰이 공직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은 현장 대응력 및 공권력을 강화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아울러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얼마 전 경찰 지구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 현장 경찰관의 활약상뿐만 아니라 각종 애환 또한 함께 어우러졌기 때문에 공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 속 경찰과 실제 경찰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소방 등 다른 현장부서 제복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5월 초 강연희 소방경의 가슴 아픈 순직은 제복을 입는 공무원으로서의 고충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다. 많은 경찰이 주취자의 폭언 폭행 및 악성 민원에 노출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462명의 경찰관이 공무집행 중 폭력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서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에 따르지 않고 소란과 난동을 피우는 일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또한 최근 3년간 4282건이나 있었으나, 이 중에서 경찰관이 잘못한 것으로 판정돼 권고 시정 조치된 사안은 극소수(64건·1.5%)에 불과하다. 그러나 문제없이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일을 처리한 경찰관이 겪는 부담과 심적 고통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일부 악성 민원인들은 진정이나 소송을 악용해 경찰관들을 위축시키고 심적 부담을 안기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장 경찰관들이 이러한 부담 없이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과 제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경찰청은 법 개정이 뒷받침되어 현장 경찰관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겠다. 이와 함께, 제복 경찰관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격려와 응원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제복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

우리 경찰은 언제나 시민을 존중하고 주어진 역할을 최대한 성실히 수행하는 본연의 임무를 명심하며,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한다.

국민들께서 주시는 따끔한 질책이나 따뜻한 격려를 바탕으로 경찰은 국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
#경찰관#제복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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