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다급해진 경총이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달라고 요청했고, 어제 당정청회의에서 6개월의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열흘 후 곧바로 적용되는 대상은 주로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이다. 진짜 문제는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들이다. ‘놀토’도 7년의 준비 끝에 7년의 연착륙 과정을 거쳐 정착됐다. 근로시간 단축의 근본 취지가 그동안 우리 사회가 너무 급하게 달려왔으니 이제 좀 천천히 가자는 것 아닌가.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고치자면서 그 과정이 또 너무 급해서 또 다른 부작용이 터져 나와서야 되겠는가.
김광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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