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소방차의 화재 현장 진입이나 소화전 앞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할 수 있게 된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건물 진입로 양쪽에 불법 주차된 차량 탓에 소방차 진입이 20여 분이나 지연되는 등 불법 주정차는 화마(火魔)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다. 아울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와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대책은 소방차가 제때 현장에 가지 못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소방 설비 주변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 소방관의 판단에 따라 옮기거나 유리창을 깰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벌금을 물리고 있다. 불법 주차를 차량 소통보다 안전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그러다 보니 이를 어기는 운전자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 우리도 참사를 부르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법대로 무관용해야 할 것이다.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우리 안의 안전의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촌각을 다투는 화재 현장에서는 불법 주차된 차량을 임의로 처리하는 동안에도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이 흘러간다.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차는 아예 하지 않는다는 협조와 배려가 상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나아가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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