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파행이 이어지면서 이달 30일이 일몰시한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효력 상실에 따른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채권단 75%(신용공여액 기준)의 동의만으로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기촉법은 2001년 처음 도입된 후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큰 도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기촉법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경기하강 국면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려면 기촉법이 필요하다. 기촉법이 사라질 경우 워크아웃을 실시하려면 채권단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워크아웃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다.
기촉법은 2010년 말에도 시한이 연장되지 않아 이듬해 재입법으로 똑같은 법을 만드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다. 기촉법이 소액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의원들이 지금도 있다. 소액 채권자의 권리도 중요하다. 하지만 기업 개선이 지연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입게 될 손해는 훨씬 큰 반면 기업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그 혜택은 소액 채권자에게도 똑같이 돌아간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어제 비로소 시작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의장단을 먼저 선출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상임위원장과 함께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정략만 중요하고 경제·민생 관련 법 처리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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