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여행객이 2400만 명을 넘어섰다. 매년 휴가철에 출국하면서 쇼핑한 물품을 해외여행 중에 힘들게 들고 다녔거나 친구, 가족을 위한 선물을 깜박 잊고 사지 못한 채 입국해 아쉬워한 경험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인천공항공사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2만여 명의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4%는 ‘여행객의 편의 증대’를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소비자 편익은 외면한 채 항공사 등의 로비에 휘둘려 입국장 면세점 허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6차례나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다. 기내면세점을 통해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탓이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나 관세청도 해외 사용을 전제로 면세한다는 ‘소비지 과세의 원칙’이라는 낡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법 개정의 발목을 잡아왔다. 하지만 해외에서만 쓸 여행 소비품을 사기 위해 면세점을 찾는 여행객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미 귀국 항공기에서 제한된 품목의 면세품을 팔고 있는데 입국장 면세점만 반대하는 것은 여행객 불편을 외면하는 처사다.
전 세계 100곳이 넘는 국제공항이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미 신설 예정인 곳을 포함해 17곳에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계획이며 일본도 지난해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했다.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해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내국인들이 해외에서 선물을 구입하는 수요를 국내로 돌릴 수 있다면 소비자 편익 증진은 물론 지난해 172억 달러에 이른 여행수지 적자폭도 일부나마 줄일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입국장 면세점 허용을 위한 법 개정에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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