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이념 편향 의혹 해소 안 됐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4일 00시 00분


어제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그의 이념 편향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는 2014년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통진당 측 변호인단 단장을 맡아 헌재의 해산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이자 헌재 자신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평가하고 1년 뒤 그 평가를 책으로도 펴냈다. 그런 그가 어제는 “헌재의 해산 결정이 난 이상 이를 수용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통진당을 변호할 수 있고 또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비판할 수 있다. 다만 김 후보자의 평가는 사실상 헌재에 대한 부정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대법관이 될 사람으로 적절한 인식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어제 대법관이 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변의 창립 멤버이자 민변 회장 출신이다. 대법관이 특정 정치 성향의 변호사 모임과 단절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정치 성향은 하루아침에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사법개혁비서관을 맡았다. 그런 그가 문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게 권력분립을 위해 바람직한지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가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로서는 드물게 처음부터 노동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도덕성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는 2000년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입가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데 대해 어제 사과했다. 그의 이념 편향과 세금 탈루 의혹 등을 국회가 철저히 검증하고 현명히 판단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선수#대법관#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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