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어제 국내 사모(私募)펀드가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를 개편해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는 소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비공개로 운영하는데, 그동안 국내 사모펀드는 각종 규제에 묶여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게 사실이다.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 펀드 가운데 PEF는 펀드자산 10%까지만 주식을 살 수 있고 헤지펀드는 10% 이상 살 순 있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10% 룰’이 대표적 족쇄다.
앞으로는 헤지펀드와 PEF의 영역 구분이 없어지고 어떤 사모펀드라도 10% 이하의 소수 지분만을 가지고도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10% 룰 규제가 풀리면 앞으로 국내 사모펀드가 인수합병(M&A)에 적극 개입해 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구조조정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된다. 인수할 곳이 마땅치 않아 국내 기업이 외국에 헐값으로 팔려 나가는 걸 눈뜨고 쳐다만 보지 않아도 되고, 스타트업 시장에도 투자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성에서는 국내 사모펀드라고 해서 엘리엇, 론스타 같은 해외 사모펀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언제든지 기업사냥꾼으로 돌변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해외 펀드와 결탁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까지 위협하지 말란 법이 없다. 여기에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리를 행사해 경영에 간여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도입된 터라 기업 경영권 방어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경영권을 위협하는 도구가 한꺼번에 도입되는 만큼 멀쩡한 기업이 기업사냥꾼의 먹잇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해주는 게 형평에 맞다. 적대적 M&A가 발생하면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선택권을 부여하는 ‘포이즌 필(Poison Pill)’ 제도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해 1주 1표 이상의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 제도에 대해 일반 주주들의 반대가 있다면 한시적이란 조건을 달고 도입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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