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유의 前 대법원장 압수수색, 사법부 자성과 쇄신 힘써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일 00시 00분


검찰이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 및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 수사가 양승태 대법원의 최고위층을 겨냥했음을 뜻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차 전 대법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연루된 각종 재판거래 및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직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사람에 대한 초유의 강제 수사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에서 사법부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올 6월 기자회견에서 의혹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행정처나 대법원장이 재판에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도 나온 바가 없다. 하지만 전직 사법부 수장의 사법처리 여부를 떠나 청와대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사법부로서는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판결을 흥정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행정처의 문건은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지금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갈등과 분쟁의 심판 기능을 하는 재판 제도가 흔들릴 지경이다.

사법부는 자료 제출 거부와 숱한 영장 기각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 역시 자성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가 신뢰를 되찾으려면 의혹의 진상부터 명확히 밝혀야 쇄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려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외과수술을 하듯 정교하게 수사를 마쳐야 한다.
#검찰#양승태 전 대법원장#압수수색#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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