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9일 결국 숨졌다. 고려대 재학 중 군에 입대해 제대를 4개월 남겨 놓고 휴가를 나온 윤 씨는 고향에서 친구를 만난 뒤 귀가하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결국 22세의 나이에 삶을 마쳐야 했다.
윤 씨의 사고 이후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가해자의 처벌 강화를 요구했고 국민 6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국회가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만시지탄과 더불어 법 개정만으로는 이런 비극의 반복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든다.
매년 음주운전 적발이 20만 건이 넘는 가운데 지난해에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439명, 부상자가 3만3364명에 이른다. 그런데도 음주운전 재범률이 45%,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이르는 것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는 영향이 크다. 이번에 발의된 윤창호법이 가중처벌 기준을 현행 3회에서 2회 위반으로 바꾸고, 음주운전 수치도 기존의 최저 0.05%에서 0.03%로 강화한 것은 적절하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것이다.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이라며 감형해 주는 주취감경제도 역시 사라져야 한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남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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