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진원]느슨한 대기오염 규제 보완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5일 03시 00분


박진원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박진원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에 매우 위협적이다. 한국은 자동차와 석유화학제품, 반도체 등 공업제품을 제조한 뒤 수출하는 구조를 가진 나라다. 경제 구조가 완제품 및 중간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국내에는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이 많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국내 산업단지는 1189개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화’라고 말할 정도가 됐다. 산업단지 때문에 전국에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은 전기 사용량이 독일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이며 프랑스 영국보다 많다. 그러나 국가 면적은 상대적으로 좁다. 좁은 땅에서 선진국보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며 물건을 만들어 수출한다. 미세먼지 대책도 선진국보다 몇 배 더 노력해야 이들과 비슷한 대기환경 수준을 만들 수 있다.

한국은 ‘세계의 공장’ 중국과 가까워 중국 대기오염의 영향을 받는다. 중국도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고강도 저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베이징시 환경보호국은 1m³당 미세먼지 농도가 56μg으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농도가 15.2% 하락하는 등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만큼 한국의 대기오염도가 개선됐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정부는 중국과 공동 대책을 추진하면서 우선 국내 개선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

미세먼지의 성분을 분석하면 원래 가스 성분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75% 이상이다. 가스 성분의 대기오염물이 여러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 입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2차 생성 미세먼지는 처음부터 입자로 만들어지는 1차 생성 미세먼지보다 3∼5배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오염 가스 중 배출량이 현저히 높은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미세먼지 전구물질의 저감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 대기오염 규제가 느슨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 선박은 오염물질 관련 규제가 약한 편이다. 산업단지의 대기 오염물질 누출과 대형 공사 현장의 비산먼지, 화로를 사용하는 대중음식점, 농촌의 무허가 소각 등 생활 주변에 산재한 원인도 파악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박진원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미세먼지#대기오염#대기오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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