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0주년 3·1절 특사, 국민大통합의 3·1정신에 부응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1일 00시 00분


문재인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집회 등 6개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은 3권 분립의 예외에 해당한다. 정부 수반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원수로서 국민 화합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특히 올해는 3·1절 100주년을 맞는 만큼 국민대통합 차원의 특별사면이 필요하다고 본다. 계급 종교 신분 성별에 관계없이 민족 전체가 비폭력 평화시위에 참가한 3·1정신에 부응하는 특사가 이뤄진다면 그 의미가 클 것이다. 그래서 법치(法治) 기조의 중대한 훼손이나 특정 이념·당파에 치우쳐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 신중히 대상자를 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만인 2017년 12월에 단행된 첫 특사는 서민생계형 범죄사범 위주로 6444명을 사면했다. 당시 반부패 사범과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 배제 원칙을 지키고 주요 정치사범 및 불법 폭력시위 사범도 대부분 배제해 ‘코드 특사’ 우려도 최소화했다. 역대 정권의 사면권 행사가 오·남용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사면권을 절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기조는 3·1절 특사에도 이어갈 필요가 있다.

통치권자로서 대통령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 여론이 지지하면 정치적 화합 차원의 특사를 단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폭력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내란 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의 사면은 부적절하다. 보수진영의 극심한 반발로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칠 뿐이다. 반면 생계형 민생사범이나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자 등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사면에는 더욱 과감할 필요가 있다.

3·1운동 때 일제의 폭압에 맞서 1년 가깝게 저항을 이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온 민족의 대동단결이었다. 100주년 3·1절 특사는 정의와 공익이라는 기준과 절차를 지키면서 갈등과 대립이 극심한 우리 사회의 단결과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3·1절 특별사면 대상자#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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