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동찬]미세먼지 대책,산업부가 담당해야 효율 높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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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 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환경연구부장
김동찬 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환경연구부장
지난해 서울이 초미세먼지 ‘나쁨’ 기준을 넘은 날은 67일이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을 줄일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올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다양하다. 연료의 연소, 대기의 정체 현상, 겨울철 먼지 증가, 해외에서 날아오는 먼지 등이 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년 내 공기가 맑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대책으로 조금의 저감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단위면적당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다. 그중 80% 이상은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나온다. 연료가 탈 때 나오는 미세먼지 입자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은 대기 중의 금속성분, 암모니아와 반응한다. 여기서 2차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는 특히 초미세먼지가 많다.

발전소나 공장의 연소시설에서 배출되는 먼지는 집진기(먼지를 모으는 장치)를 통과하지만 입자가 미세하면 이조차 효과가 없다. 현재 설치된 집진시설은 미세먼지보다 작은 입자의 먼지를 걸러낼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진시설을 추가하거나 집진 방식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2차 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배출 허용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또 공장이나 가정의 보일러 등 연소시설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달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연소 과정에서 질소산화물 발생을 억제시켜야 한다. 경유차, 건설장비에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런 대책이 적용된다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분의 1가량은 줄일 수 있다.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정부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하다. 미세먼지의 상당량이 연료 연소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환경부는 경유차 등 자동차 미세먼지 문제를 총괄해야 한다.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기존의 저감시설을 확대 보급하거나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줄여 나가야 한다. 화력발전소나 공장, 가정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저감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비와 운전비, 유지비 부담도 따른다. 정부의 지원대책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불편을 겪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동찬 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환경연구부장
#미세먼지#질소산화물#황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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