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심경우]산재노동자 일자리 복귀 앞당기려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31일 03시 00분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들, 특히 장애를 갖게 된 노동자들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직장 복귀가 쉽지 않다. 치료를 마치고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면 본인과 가족의 생계 걱정과 불안감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한다.

지금까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노동자의 40% 정도가 장애와 후유증 등 여러 이유로 일자리에 복귀하지 못했다. 사고 후 치료도 중요하지만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재활과 직장 복귀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1년부터 재활 및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인증병원을 기존 53곳에서 2018년 111곳으로 확대해 운영했다.

또 대체인력을 고용한 후 산재 노동자를 원직 복귀시킨 사업장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산재 노동자에게는 원직 복귀를 위해 작업능력 평가와 작업능력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국내 재활 시스템은 선진국에 비해 역사가 짧고, 충분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독일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은 산재치료 과정부터 공을 들인다. 의사(주치의), 이해 당사자(사업주, 산재 노동자), 전문가(잡코디네이터 등)의 참여를 통해 개별 복귀 계획 수립, 맞춤형 전문서비스 제공, 직업복귀까지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의료전달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 공단은 전문 재활치료와 직업복귀까지 체계적인 선진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재관리의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독일 산재전문의 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독일의 경우 1921년부터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산재전문의사를 경유하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2015년 한 해 산재전문의사 약 4100명이 산재환자 300만 명가량을 치료했다.

국내 산재관리의사는 환자에 대한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숙련된 전문의를 선발한다. 이들은 초기 치료단계부터 직업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정하게 개입해 환자의 조기 재활 및 장해 최소화, 원활한 직업복귀에 기여할 것이다.

산재보상의 궁극적 목적은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일자리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이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산업재해#산재노동자#산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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