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진통끝 합의했지만 갈 길 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0일 00시 00분


어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표방한 경사노위에서 이뤄진 첫 성과다.

지난해 11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합의문까지 발표한 후 두 달 가까이 지났다. 대통령이 출범을 앞둔 경사노위에서 의견을 모아주면 탄력근로제에 대한 결정 차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이 합의하고 공개 발표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무시했다고 볼 수 있고, 어차피 비슷한 결론이 날 것을 시간 낭비만 초래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노사가 양보를 통해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만하다.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최대 52시간으로 한꺼번에 16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조치다. 기대 효과와 함께 갑작스러운 단축에 따른 부작용도 충분히 예견된 사안이다. 그렇다면 도입 전에 탄력근로제 확대, 임금보전 같은 보완책을 미리 마련했어야 했다. 늦었지만 이번에 경사노위가 탄력근로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은 주 52시간 제도의 안착을 위한 최소한의 보완책이다. 앞으로 탄력근로기간 확대에 따른 과로 방지 대책, 임금 손실 보전대책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합의문을 보면 탄력근로기간 확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한다고 못 박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돼 있는 조항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경노사위에서 합의하고 국회가 입법 조치를 했다고 해도 노조 입김이 강한 대기업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대기업 강성노조가 몰려 있는 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런 현실적 문제점도 입법 과정에서 검토돼야 한다.

국회는 신속히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주 52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3월로 끝나기 때문이다.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이번 합의 사안뿐만 아니라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산업구조의 변화와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탄력근로제를 손질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주 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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