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환경부는 효과가 제한적인 대책을 주로 내놓았다. 비상저감조치 때 운행 제한 차량을 배기가스 5등급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고농도일 때 가동률을 최대 80%로 제한하는 석탄발전소 대상을 현행 40기에서 60기로 늘리는 정도에 그쳤다. 획기적인 저감 대책은 빠져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최악의 상황에서 근본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인공강우 실험 등 이벤트에 치중한 듯한 인상을 줬다. 성난 민심에 정부가 마음이 급하겠지만 그럴수록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도쿄의 성공 사례가 증명해주고 있다.
이태훈 정책사회부장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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