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뜬금없고 이치에도 안 맞는 이재명의 사내유보금 과세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9일 00시 00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면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사내유보금 과세 재도입으로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내유보금 과세를 주장한 데 이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사내유보금이 투자용 아닌 현금성 자산, 투기용 부동산 매입 등으로 과하게 쌓이면 경제가 나빠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이나 자본투자를 통해 생긴 잉여금의 총합계로 현금으로 쌓아둔 돈만이 아니라 이미 투자한 설비와 토지 등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세인 법인세 등 기업 관련 세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적절치 않거니와, 경제 상황도 나쁜데 뜬금없이 증세를 들고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업소득을 가계 부문으로 흘려보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면서 2015년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했다. 대기업의 당기 소득 가운데 투자나 임금, 배당을 통해 풀지 않고 쌓아둔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2017년까지 3년간 운용했으나 근로자의 임금이나 투자로 흘러들어 가지 않고 배당만 늘린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가진 외국인 주주들만 배 불렸다는 얘기다.

더구나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세금을 늘리기보다 감면을 해서 민간에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 이 지사의 주장은 경제 상황을 도외시한 채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지층의 관심 끌기에 골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단체장 직분과 무관한 분야에 훈수를 두겠다고 나서 그러잖아도 힘겨운 경제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이재명#사내유보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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