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 개최를 이틀 앞둔 6월 26일 ‘2019년 연례 불공정무역 보고서’를 통해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수출제한 예외를 쉽게 인정하면 자유무역질서가 형해화할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최국인 일본이 주도한 G20 정상선언문에서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무역 환경’을 강조했다.
그런데 불과 닷새 후인 7월 1일 일본 경산성은 한국에 대해 3개 소재 품목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당시 경산성은 “한국이 징용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양국 간 신뢰관계가 손상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계 주요 언론이 정치적 사안으로 무역제재를 가한다는 비판을 제기하자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가 아니라 안보상 이유라고 논리를 바꿨다. 이어 이달 초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도 그 명분으로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수출 관리 제도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런데 안보를 위해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는 논리조차도 경산성 보고서 내용과 배치된다. 경산성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에 비춰 봐도 과도한 안보상 예외를 인정할 경우 각국이 이를 남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보상 예외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한국에 대해 취한 행동과는 모순적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그 어떤 논리와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G20에서 표명한 것처럼 하루빨리 투명하고 안정된 무역환경으로 돌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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