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에게 “패스트트랙은 순수한 정치문제”라며 “검찰에서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도 했다.
여 위원장은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60명 중 한 명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사태는 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행법 절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수사 대상자인 국회 상임위원장이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국감위원의 자격을 남용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당 시절 주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에서 온 제도다.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법을 어긴 혐의로 고발당해 놓고 “수사할 일이 아니다”라고 압박하는 것은 자기모순적 행동이다.
국감에서 송 남부지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잘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지만 여야 공방은 고성과 막말, 욕설로 이어졌다. 여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설전 후 혼잣말하듯 욕설을 내뱉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은 뒤 사과하는 추태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어제 여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고 한국당은 “인민재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감장이 최소한의 정치적 덕목과 상식, 절제마저 팽개친 채 저잣거리보다 못한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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