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당시 5년이던 DNA 보관 기간은 10년으로 늘었다. 인권단체의 주장대로 DNA 관리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종 아동 유관기관도, 실종 아동을 둔 가족도 “아이를 찾기 전까지는 10년이라는 기한이 너무 짧다”고 입을 모은다. 10년이 지나도 DNA를 폐기하지 않는 현실과도 동떨어진 규정이다. 가족들이 실종 아동과 재회하는 그날까지 DNA가 폐기되지 않도록 보관 기간을 현실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위은지 정책사회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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