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은 어제 특수단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수사가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백서(白書)를 쓰는 느낌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특수단 수사를 지휘한다. 윤 총장은 특수단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분 단위로 모든 것을 꼼꼼히 점검하는 ‘백서’식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 5개월에 걸쳐 이미 대대적인 수사를 한 바 있다. 당시 세월호 선주와 선원, 해운업계 관계자까지 150명 넘게 구속 기소돼 대부분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내려졌다. 현 정부 취임 후에는 국정농단 수사의 일부로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행적’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으나 대체로 무리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번 수사는 여태까지의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요구된 측면도 있는 만큼 검찰이 스스로 한 수사까지 재검토해 더 이상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과거 검찰 수사에서 구조 책임자 중 징역형으로 처벌된 사람은 해경 123정장 정도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이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15일 참사 당시 수사 지휘라인과 구조 지휘라인에 있던 정부 관계자 등 122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에는 세월호 특조위가 요구하면 검찰은 의무적으로 수사하게 돼 있다. 그런 법이 타당한지 논란이 있는 만큼 수사는 더 공정하게 진행돼야 뒤탈이 없다. 법원에서 유죄가 나든 말든 세월호 유족들 눈치 보는 무책임한 기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당시 수사 지휘라인의 검사들은 봐주고 구조 지휘라인의 해양경찰에만 책임을 묻는 수사가 돼서도 안 된다. 세월호 유족들도 이번이 3번째 수사이고 이미 들여다본 것도 다시 들여다보는 수사인 만큼 수사 결론이 어떻게 나든 받아들일 마음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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