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금은 왜 필요할까. 국민 개개인 스스로가 노후, 장애, 사망 같은 사회적 위험에 충분히 대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도 소득이 있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공동체가 함께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개인연금, 부동산, 예금 등 다른 자산을 보태 소득을 쌓을 수 없는 국민에게 국민연금은 유일한 노후소득 보장제도다. 올 8월 기준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67%인 2166만 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직역(職域)연금에 가입했거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국민 모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이다. 그러나 가입자 일부는 안타깝게도 소득이 낮아 보험료가 부담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것이다.
정부는 ‘모두가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면서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었으나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8월부터 근무일수 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축소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8만 명이 증가한 19만 명의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됐다.
다양한 보험료 지원 사업도 벌이고 있다. 소득이 낮아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원되는 월 소득 기준을 지난해 190만 원에서 올해 210만 원으로 인상해 약 218만 명이 보험료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보다 26만 명 늘어났다. 일정한 소득 이하의 농어업인 약 41만 명에게는 최대 4만3650원의 보험료를 매월 지원하고 있다. 실업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서도 최장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약 35만 명이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을 채웠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국민연금 가입 및 가입 기간 확보에 도움을 주는 지원제도는 그간 주로 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했다.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한 별다른 지원제도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가입자 약 725만 명 가운데 약 47%인 338만 명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 예외자이다.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다행히도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가입자가 납부 예외 상태에 있다가 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경우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를 포괄하는 최초의 보험료 지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1인 1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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