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찰, 커진 권한·무거워진 책임에 걸맞게 환골탈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5일 00시 00분


13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도 폐지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간 유지되던 수직적 검경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변하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도 부패·경제·공직자·경찰 범죄 등으로 제한됐다.

비대한 검찰권을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이 과연 그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다. 역대 정권마다 경찰이 권력에 줄을 대고, 청와대 의중에 맞춰 행동해 온 사례들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 정부 들어서도 경찰은 야당 시장이 공천받던 날 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작 주도자의 주 활동지인 출판사 계좌도 조사하지 않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다. 지난해 강남경찰서에서는 유흥업소와의 유착 관계로 무려 99명이 전출됐다.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도덕성 등에서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이다.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무작위 배당제, 진술 녹음제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 노력과 비대해진 경찰권의 분산이다. 2018년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당시 포함된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는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슬그머니 빠졌다. 그 대신 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벌어질 검찰과의 시행령 제정 싸움에서 더 많이 차지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을 위해 한 것이지, 경찰의 밥그릇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경찰은 역량에 비해 너무 큰 권한을 받았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환골탈태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수사종결권#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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