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청년의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한 청년기본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청년(만 19∼34세)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법이다. 국가와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은 청년의 실업과 신용불량 등으로 교육·취업·주거·복지·부채·출산·육아·문화 등을 타개하는 체계적인 논의가 시급하다. 청년기본법이 청년들의 열망과 고민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논의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시혜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해 왜곡된 세대 대표성을 바로잡고 정치지형을 바꾸는 계기의 법으로 정착해야 한다. 법이 통과됐다고 안이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청년문제(고등학교 정치참여교육 등)를 현실에 맞게 해결해 청년들이 정책참여의 모태가 되도록 국가와 사회가 적극 나서 밑거름이 돼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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