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강력히 처벌해야[내 생각은/서인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2일 03시 00분


‘n번방’, ‘소라넷’ 등 디지털 성범죄는 나날이 진화하며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주범뿐만 아니라 가담자들에게도 얼마나 중대한 처벌을 내리는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역 70개월, 보호관찰 10년 형’, 이는 미국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한 차례 다운로드한 사람에게 선고된 형벌이다. 반면 한국에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에게 내려진 형벌은 ‘징역 18개월’로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다수의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익명으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명 ‘박사방’의 입장료로 100만∼150만 원의 거금을 지출하던 가해자들에게 벌금형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변해야 하고 그것이 미래의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서인영 신한대 미디어언론학과 18학번
 
※동아일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관련한 독자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디지털 성범죄#n번방#소라넷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