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비대면 진료 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비대면 의료는 원격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포괄하는 용어다.
환자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을 이용해 진료를 받는 ‘원격의료’는 2000년부터 도입이 논의됐으나 의사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다. 오진 가능성이 높고, 환자가 대형 병원으로만 몰려 동네 병·의원이 폐업하게 된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원격의료가 시행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 도입한 미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진료가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은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해 지금은 원격수술과 의약품 택배까지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26개국이 원격의료를 도입했다.
한국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했다. 지금까지 26만여 건의 상담이 이뤄졌는데 오진이나 소형 병원의 피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은 우수한 의료진과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로 인해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 워치로 혈압을 측정하는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헬스 제품들은 국내에선 활용이 어려워 해외에서 활로를 찾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언택트(Untact)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다. 우선 만성 질환이나 재진에 대해 1차 의료기관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등 단계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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