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 전파하는 행위는 타인이 피, 땀, 눈물로 만들어낸 성과물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위다. 그 침해자는 죗값을 치러야 마땅하다. 요즘 추세를 보면 프로그램 제작사는 몇몇 법무법인 혹은 법률사무소에 저작권 침해 사건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듯하다. 같은 프로그램 관련 침해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혹은 법률사무소가 몇 개로 압축되는 현상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면 침해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상표법을 제외한 보통의 지식재산권 침해죄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서 민형사상 합의 주도권은 일방 당사자가 쥐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침해자는 백이면 백 협박 아닌 협박 같은 합의 제안을 받게 된다.
합의 제안은 다양하지만,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하면 민형사상 합의를 해주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같은 정품 프로그램이라도 유통업체에 따라 그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합의 조건은 특정 총판에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가 대비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난다. 침해자가 합의 제안에 즉각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로 징역을 살게 될 것이라든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는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제법 봤다.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그런 으름장은 사법부의 통상적인 판단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고, 책정된 배상액도 너무 과도한 것이다. 죗값은 입법부가 정한 법률과 사법부의 통상적인 판단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법적 구제 절차를 악용해서 사리를 취하는 행위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들어 부쩍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로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분들의 상담 요청이 많아졌다. 주머니가 가벼운 청년이거나 영세한 사업체 운영자가 대부분이다.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에서 침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부당한 죗값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거나 정당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다투는 것뿐이다.
긴 소송 끝에 좋은 결과를 얻더라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 의뢰인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사리를 위해 법적 구제 절차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문제일 뿐, 침해자는 정당한 죗값을 받기 위해 고단하고 험난하며 불확실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처음부터 의뢰인이 정품 프로그램을 정당하게 사서 사용했다면 그런 고통을 겪을 까닭이 없다.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을 내려받을까 하는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인터넷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해서 저작권법을 찾아보기 바란다. ‘내가 적발되기는 어렵겠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침해자를 찾으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했으면 좋겠다.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반드시 적발된다. 지금 정품 프로그램을 사서 평생 쓰면 훨씬 더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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