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18 진실 규명하되 위헌 소지 큰 과잉 입법은 안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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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과 5·18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그제 밝혔다. 여당이 추진할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향자 의원이 1일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5·18, 세월호 참사 등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진상조사위 권한 강화는 기존에는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의뢰할 수 있었지만 이 문구를 삭제해 사실상의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0년이 지났지만 5·18민주화운동은 최초 발포 명령 책임자 규명, 군 헬기 사격의 진실 등 아직도 밝히지 못한 부분이 많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 폄훼하는 행위가 잇따르면서 유가족들의 상처를 덧나게 하고, 갈등을 야기했다. 우리 사회가 그날의 아픔을 끝내고, 용서와 치유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한 점 의혹도 없는 철저한 진상 규명은 필수적이다.

40년 전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현행법의 테두리를 넘는 과잉 입법에 의존한다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5·18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왜곡은 문제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5·18특별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진상 규명은 진실의 토대 위에서 용서와 통합의 길로 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만큼이나 수단도 정당해야 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위헌 소지가 큰 과도한 입법은 5·18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5·18특별대담#진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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