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해 자산 압류결정문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국내 자산 강제매각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어제 청와대는 “재판부 결정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느냐”며 거리를 뒀고, 일본정부 대변인은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며 보복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의 신일철주금 피해자 배상 명령에도 일본 외무성은 압류결정문을 해당 기업에 전달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반송했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서류를 찾아가라고 알린 것인데, 송달 기간인 8월 4일 0시 이후엔 법원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는 한일관계를 최악에 이르게 할 단계로 진작부터 우려돼 왔다. 강제징용 피해 관련 압류 신청은 9건이 더 남아 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불거진 뒤 자국 기업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7월 1일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그 후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도 양국은 통상당국 간 회의에만 맡겨둔 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국의 정치적 리더십이나 외교적 노력 모두 해결 의지가 없었다고 하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 정부는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한 입장 요구에 일본이 호응하지 않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를 결정했다. 이러다간 지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의 갈등보다 더 큰 먹구름이 몰려올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강제징용 문제는 한국의 사법부 판단과 일본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가 충돌한 것이어서 양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외교적 해결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청와대나 일본 총리관저는 당장 해결에 나설 기미가 없다. 우리 정부가 조건부 연장 상태인 지소미아 문제를 다시 꺼내 안보분야로 연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아직은 두 달이 남아 있다. 외교에선 일방적인 승리가 없다. 양국 정부가 문제를 키우기보다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바꾸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한일관계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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