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처벌 연령 낮춰야[내 생각은/이우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2일 03시 00분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와 무면허운전 등 탈선행위로 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제는 한국도 다른 나라처럼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낮춰야 한다. 현재 폭력적인 인터넷 방송과 유해 환경의 증가로 청소년들이 쉽게 비행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년 범죄는 점점 진화하고 연령은 낮아지는 반면 법적인 제재와 규제는 미약하다. 또한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다. 이제는 형사처벌 기준 연령을 12세로 내리고 소년원 송치 나이는 10세로 내리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대부분이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상담 및 훈육도 필요하지만 학부모 교육, 체계적인 생활지도, 법 교육으로 강력범죄의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키워내야 한다.

이우진 경기 안성여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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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탈선행위#형사처벌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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