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노동계 대표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의 단일안이었던 1.5% 인상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했다. 시급(時給) 기준 872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 연간으로는 2186만9760원이다. 노사 양측 모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리한 결정은 아니다.
이번 인상률만 놓고 보면 1.5% 인상은 역대 최저다.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이었던 16.4%(1만 원)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인 1998년의 2.7%,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75%보다 낮은 수치다. 노동계에서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하지만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32.8%나 올랐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경제 전반이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최저임금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치명타를 입은 것도 사실이다. 경영계가 ―2.1%(8410원)를 제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가 주목적이다. 현 정부에서는 소득 증가를 소비로 연결시키고 생산까지 늘리자는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최근의 급격한 인상이 보여준 것처럼 고용주는 무리한 최저임금에 대해 감원으로 맞서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게 되고 결국 노사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기 쉽다. 이번 인상안에 대해 노동계는 ‘경제 전시상황’에서 삭감 혹은 동결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고, 고용주는 어려워진 경기 여건에 인건비 부담이 늘었다고 해도 고용 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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