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혁 경제부 기자전국은행연합회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관리를 위한 독자 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회는 최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관계자들을 불러 모았다. 올 11월 27일 시행되는 ‘금융거래지표법(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코픽스를 공신력 있는 지수로 만들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그동안 자신들이 직접 산출했던 코픽스를 독자 기관을 설립해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거래지표법은 금리 조작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던 지표금리의 산출 기관을 통제하고 공시 방식을 규제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2012년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 사태’를 계기로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지표금리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누가 이 기관 설립 및 운영비를 댈 것이냐다. 연합회는 코픽스 관리 기관 설립과 운영 비용으로 약 15억 원을 책정했다. 이 돈은 금융회사들의 코픽스 사용 수수료를 걷어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연합회는 대출 잔액에 따라 금융회사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누고 대출 잔액 100조 원 이상(1그룹)은 1억5000만 원, 10조∼100조 원 미만(2그룹)은 5000만 원, 1조∼10조 원 미만(3그룹)은 2500만 원, 1조 원 미만은 1250만 원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코픽스 기초 자료를 내는 기관에는 수수료를 3분의 1 줄여준다는 단서도 달렸다. 예를 들어 대출이 100조 원을 넘는 주요 시중은행은 1그룹에 해당돼 1억500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기초 자료를 제출하면 1억 원만 부담하면 되는 식이다.
금융권에선 비용을 놓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다. 다만 코픽스를 주로 사용하는 은행 입장에선 법제화가 끝났고,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추진되다 보니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제2금융권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코픽스 이용 여부나 가계·기업 대출 등 대출 잔액 성격과 무관하게 ‘대출 잔액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신용대출 및 기업대출을 주로 하는 제2금융권에서는 코픽스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사용하지도 않는 코픽스 때문에 기업 대출만 100억 원 있는 회사도 수수료를 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은행연 측은 제2금융권의 반발이 커지자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은행연 관계자는 “코픽스가 주요 지표로 확정된 것도 아니며 이제 막 은행, 제2금융권과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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