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월세전환율 4%→2.5%… 과도한 정부 개입 부작용 우려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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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고쳐 올 10월부터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기준금리 0.5%+3.5%)에서 2.5%(기준금리 0.5%+2.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라고 정부가 제시하는 이자율 가이드라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환율 인하 조치에 대해 2016년 11월 전월세전환율이 변경된 이후 금리와 임대차 시장 등이 크게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보다는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갈등과 부작용이 속출하자 이를 땜질하기 위해 전환율을 낮췄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전세 의무계약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계약 갱신 때 전세금 인상 폭 상한을 5%로 정하자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 혹은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부쩍 늘었고 월세 세입자가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을 대폭 낮춘 것이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아도 어차피 계약 당사자들이 전월세 물량 수급과 시중의 금리 상황을 감안해 전월세전환율을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높게도 받고 낮게도 받는다. 이런 자연스러운 실제 전환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정부가 강요하면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이 크게 늘어날 게 뻔하다.

여권에서는 강제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장은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집주인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집수리 등 관리가 허술해질 우려가 높다. 결국 임차인도 피해를 본다는 말이다. 이는 임대료를 강하게 통제했던 나라들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기도 하다. 정부의 섣부른 시장 개입이 부작용을 낳고 더 강한 처방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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