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국토부에 계좌추적권”… 집값 잡겠다고 사생활 침해할 건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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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개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을 국토교통부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더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 국세청 등도 법원 영장을 받아 제한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계좌추적을 국토부에 허용할 경우 개인의 재산권과 사적 자치의 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준비 중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편법 투기 불법 탈법 등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국토부 산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신용정보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 경찰 국세청 외에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토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내줘야 한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불법 의심 거래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다지만 검찰 못지않은 권한을 국토부가 갖게 된다는 뜻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 대응반을 감독기구로 확대 개편하기 전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자산의 규모, 거래 내역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다. 그래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은 개인 동의 없이 금융회사가 관련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집값 잡겠다고 주택 정책 행정기관이 국민의 금융거래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의 기본 정신을 무시한 것이다. 수요 공급에 맞춘 정상적 부동산 정책은 외면한 채 징벌적 세금과 규제로도 모자라 아예 ‘경찰국가’식으로 감시하겠다는 건가.
#국토부#계좌추적권#사생활 침해#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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