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어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교조는 해직된 교사 9명을 탈퇴시키지 않았다가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설립신고서의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노조가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설립 과정의 노조와 설립된 후의 노조를 구분하고 이 시행령을 이미 설립된 노조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재직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교조는 이 조항이 노동 3권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 조항에 근거해 2010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전교조에 해직 교사도 조합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교조가 그래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법외노조 통고 처분을 한 것이다.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이미 설립된 노조가 노동조합법에 명백히 반하는 일을 해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김 대법원장과 그가 임명 제청한 민유숙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임명 제청한 박정화 대법관이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8명의 다수의견에 참여했다.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이어 다시 한번 기울어진 대법원을 실감케 해주는 판결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 6월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 관련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한 이상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부가 기교적인 논리를 동원해 무리하게 해결하려 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