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도심 33곳에서 9개 단체가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보수단체 4곳, 반미·반일단체 2곳, 민노총 산하 노조 2곳, 민속단체 1곳 등 좌우 성향의 단체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우파 성향인 ‘자유연대’와 반미 단체인 ‘민중민주당’, 민노총 건설노조 등이 신고한 인원이 모두 7만2000여 명에 달한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이들 집회 신고 33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를 했으나 일부 단체는 집회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측은 경찰의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 중이며, 법원에서 신청이 기각돼도 집회에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역당국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원을 끄고 집회에 나오라는 뜻의 ‘핸드폰 off’라는 문구가 들어간 작성주체 불명의 포스터까지 나돌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로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온 국민이 고통을 참아가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이때 바이러스 확산을 가중시키는 다중 집회를 강행하는 행위는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 방역당국의 제지를 무시하고 강행한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그 후 접촉자들을 합쳐 5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전례를 봐도 대형 밀집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준다. 대도시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추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개천절은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와도 겹쳐 그렇지 않아도 방역의 고비를 바짝 죄어야 하는 시기여서 도심의 다중 집회는 더더욱 피해야 한다. 개천절 집회는 좌우 이념 성향을 떠나 생계 위협의 한계선상에서 몸부림치는 온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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