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조롱받는 대법원 판결
主文 납득 못시키는 억지 논리에 헌법재판소 권한까지 침범해
특정 성향 보고 뽑은 대법관들 무능력으로 편향 더 두드러져
판결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는 일단 그 논리가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고 나서 따질 일이다. 김명수 대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위법 판결은 진보적 판결이 아니라 그냥 수준 미달의 판결일 뿐이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때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이런 경우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모법과 시행령의 연관관계는 너무 직접적이고 단순해서 그 뜻을 달리 새길 여지가 없어 보인다. 대법원은 자연스러운 법령 해석을 거부하고 ‘형성적 처분’ 운운하며 미리 정해 놓은 주문(主文)에 맞춘 듯한 기교(技巧)적 개념을 구사했는데 그마저도 솜씨가 서툴러 위법 판결에 찬성한 대법관들 사이에서조차 내분이 일었다.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시비를 건다면 노동조합법 조항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한다고 시비를 걸어야 한다. 그러나 전교조가 이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헌재와 달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 그러자 법률 아래 명령에 해당하는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시비를 거는 졸렬한 방식을 택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전교조 조합원이 6만 명이나 되는데 겨우 9명의 해직 교사가 있다고 해서 노조를 법외(法外)화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만하다. 그러나 반대로 고작 9명의 해직 교사, 그것도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 해직된 교사를 지키느라 6만 명이나 되는 조합원의 권리를 포기하느냐는 비판도 가능하다.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할지 말지는 노조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라고 하더라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헌은 아니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허용할지 말지는 국회의 입법에 맡길 일이다. 헌재의 결정 따위는 무시해 버리고 헌재의 헌법 해석을 넘어선 ‘그들만의 정의’에 기초해 법률의 명백한 규정에 반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월권이자 법치주의에 반한다. 정상적 국회라면 탄핵해야 할 사안이다.
김명수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판결도 억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 판결의 요지는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면 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논리대로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KBS 방송 선거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한 것은 적극적인 사실 표명이 아니어서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치자. 이런 논리라면 이 지사가 이후 MBC 방송 선거토론회에 나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적 없다’고 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야 한다. 대법원은 비겁하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스스로 내세운 논리에도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판결에서 가장 납득하기 힘든 대목은 ‘선거토론은 발언 순서, 발언 시간 등 형식이 엄격하게 규제돼 있어 제한된 시간에 공방이 이뤄지면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 지사의 답변은 ‘그런 적이 없다’가 아니라 ‘그런 적이 있다. 그러나 직권을 남용해서 그런 적은 없다’가 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정도 답변에 발언 순서나 발언 시간은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한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친형의 강제입원 여부는 친형 쪽에서 반발을 해서 외부에 알려졌다. 반발은 불법이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유권자는 이에 대해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 사생활로 보호받아야 할 여배우와의 스캔들과는 다른 사안이다.
대법원의 봐주기 판결 때문에 선거토론에서 최소한의 진실성 보장마저 불가능해졌다. 법관이라면 불법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강제입원 사실을 부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사를 파면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고민을 허위 사실 공표 금지와 조화시키려면 더 정치한 논리를 펼쳤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에는 편향성과 무능력의 문제가 섞여 있다. 대법관 감도 못 되는 이들이 특정 성향만으로 발탁돼 임명권자의 뜻을 알아서 헤아린 판결문을 쓰다 보니 능력도 안 돼 억지 논리를 펼치면서 숫자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