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기업규제 법령으로 전 기업이 아우성이다. 정부 여당은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인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등 다양한 기업규제 법령을 금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기업규제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첫째 목적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소수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 오너들을 견제하려는 것, 둘째 목적은 담합 등 기업의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 모두 기업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여 법령 개정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입법 추진 중단을 호소하였다.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은 법령이 추구하는 순기능이 악용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점이다. 두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소액주주가 자회사의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감사인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대주주는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의결권을 3%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은 투기자본이 소액의 자금으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한 후 기업 경영을 간섭하고 경영 비밀을 누출시켜 경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과거 이 같은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외국계 펀드인 소버린이 SK그룹을 공격하였고 엘리엇이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을 공격하여 해당 기업은 문제 수습에 많은 경영 자원을 허비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투기자본이 기업을 공격하기 쉬워져 이런 일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
기업들은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한다. 현재는 담합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기업인이 빈번히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고 경영 장부를 압수당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경영 장부 등이 압수되면 그동안 많이 보았듯 별건 수사로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기업인들이 수사기관에 소환당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을 고려하면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될 것은 자명하다.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규제 법령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까지 경영권 보호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게 된다. 그만큼 투자 여력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각종 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여기에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성장이 저해되면 관련 중소기업도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우리 기업은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대두, 각종 규제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반기업 정서로 꺾인 기업인들의 의욕은 금번 기업규제로 더욱 떨어질 것이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실업자는 더욱 늘어나고 조세 수입도 줄어들 것이다. 금번 기업규제법으로 가장 수혜를 볼 계층은 법조인과 시민단체일 것이다. 부자 때린다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지 않는다.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최근 체감 청년실업률은 20%가 넘는다. 국민 생계 지원을 위해 한 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부채비율은 작년 38%에서 금년에는 44%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줄이는 시책에 올인(다걸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아무리 중요한 일도 추진 시기와 우선순위가 있다. 경제전문가, 국제기구 등이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고령화시대 생산성과 무관하게 나이만 많으면 봉급이 많아지는 호봉제, 임금협상을 매년 하는 후진적인 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혁해야 할 과제가 많다. 미래 세대에 ‘부채 폭탄’을 안기는 국민연금 개혁은 3년째 손도 안 대고 있다. 원격진료, 공유경제 규제개혁도 지지부진하다. 물론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 강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기업규제보다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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