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격한 주식 양도세 대상 확대, 得보다 失이 클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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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특정 상장사 주식을 3억 원어치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에서 상장회사 대주주의 요건을 2018년 15억 원, 올해 10억 원, 내년엔 3억 원으로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상장사 대주주에 속하면 주식 양도차익의 22∼3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문제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을 따질 때 배우자는 물론 부모와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까지 직계 존비속의 지분을 모두 합산한다는 것이다. 주식을 위장 분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겠으나 현실과 맞질 않는다. 서로 따로 살면서 1년에 몇 번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가령 삼성전자 주식을 몇 주 갖고 있는지 가족회의를 열어 확인해야 할 판이다. 개인투자자들이 ‘현대판 연좌제’라고 비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족별 합산을 개인별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 그러나 3억 원 조건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자 다시 반발이 커지고 있다. “3억 원이면 서울에서 전세도 못 얻는데 무슨 기업 대주주냐”는 것이다. 여야 정당들도 모두 대주주 대상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으로 볼 때 주식 양도세는 추진해야 할 방향이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 시장에서는 당장 12월에 ‘매물 폭탄’이 쏟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주주 요건이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되는 것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개인투자자들이 4조8000여억 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우는 등 최근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대규모 주식 매도와 주가 하락이 발생했다. 올해는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에 유입된 만큼 더 큰 변동성이 우려된다. 정부는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000만 원 이상 주식 차익에 양도세를 매기기로 했는데 굳이 그 사이에 시장 혼란을 키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주식#양도세#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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