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엄격히 처벌해야[내 생각은/한미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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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 충북 청주시에서 새끼 고양이 세 마리를 쓰레기봉지에 담아 버린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은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는데 이 노인은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 고양이들에게 화가 났다며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르는 시대이지만 동물 학대 행위는 끊이지 않는다. 유기, 학대, 살해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범죄가 이미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해외 국가들 중에는 강력한 동물 학대 금지법을 시행하는 나라들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동물 학대에 매우 관대한 것이 아닌가 싶어 유감이다. 동물을 감정을 가진 생명체가 아닌 물건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고양이를 불태워 죽였던 범죄에 대해서는 고작 벌금 20만 원이 부과되었다. 위법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동물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보다 강력한 법이 시행되어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사회가 오길 기대한다.
 
한미선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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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동물 학대 금지법#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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