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다시 전직대통령 2명… “퇴임뒤 수감 불행한 역사 끝내야”[인사이드&인사이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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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수감으로 본 구치소의 옛 권력

경기 과천시의 정부과천청사 1동 7층에 있는 법무부 장관의 집무실 책상엔 아침마다 보고서 하나가 올라간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 생활에 관한 것이다.

이 보고서엔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9일 현재 1320일(약 3년 7개월)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최장 기간 수감 생활을 하던 중이던 2일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것도 최근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은 251일 만으로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수감되는 네 번째 사례다.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군 형법상 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동시에 수감됐고,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동시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동시 수감 기간은 총 364일 동안이고, 앞으로 동시 수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약하기 어렵다.

전직 대통령들이 수감 생활 중 예기치 못한 일을 겪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전직 대통령의 수감 생활에 촉각을 곤두세운다고 한다. 장관마다 업무 스타일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출근 직후에 해당 보고서를 먼저 살펴본다고 한다. 특혜 논란을 차단하면서도 인권 침해적인 요소도 없애야 하기 때문에 교정당국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비단 전직 대통령의 사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대형 사건으로 홍역을 치를 때마다 거물급 수용자를 속되게 이르는 이른바 ‘범털’이 구치소에 수감되면 법무부의 고민도 깊어진다.

○ ‘박근혜 청와대’ 옮긴 서울구치소
‘근댓국, 소불고기와 배추김치.’

국 하나와 반찬 2개의 단출한 식사가 2일 재수감된 이 전 대통령이 이튿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받아든 아침 메뉴다.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남긴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생활에 큰 문제없이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07m²(약 3.95평) 규모에 TV 등이 비치된, 서울동부구치소 맨 꼭대기 층인 12층에 있는 이 독방은 이 전 대통령이 앞서 2018년 3월 이후 356일 동안 수감됐던 방과 같은 공간이다. 이 전 대통령은 수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특별사면이나 가석방되지 않을 경우 2036년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 수감이 될지도 관심사다. 형집행법 제11조에 따르면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머무는 곳으로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가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음 달 중 열리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교도소 이감 여부가 최종 확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 수감되면 1997년 전 전 대통령 석방 이후 약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 수감되게 된다. 전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에 노 전 대통령이 먼저 수감 중이던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분리 수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전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안양교도소에서 약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당시 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을 만난 전 전 대통령은 “자네 구치소는 계란 프라이 주나?”라고 물어 화제가 됐다.

서울동부구치소와 직선거리로 약 14km 떨어진 서울구치소는 정권 교체 이후인 2018년 무렵 “‘박근혜 청와대’가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경기 의왕시로 옮긴 것 같다”는 씁쓸한 평마저 나온 곳이다. 서울구치소엔 박 전 대통령 외에도 한때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의 고위직이 동시에 적어도 15명 있었다고 한다. 이는 대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정농단 사건의 여파로 관할인 서울구치소에 관련자들이 통상 수감됐기 때문이다. 최순실 씨(64·수감 중)는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고려해 서울남부구치소와 동부구치소에 분리 수용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교도소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12.01m²(약 3.2평) 크기의 독방에서 생활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며 지난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들어오는 책을 보며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인문과 철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로, 수감 생활이 길어지며 현재까지 외부에서 들어간 책만 1500권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생존 중인 전직 대통령 4명이 퇴임 후 모두 수감생활을 했다”면서 “불행한 역사를 끝내야 한다는 건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일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 집권 후반기 금융 범죄 수감자 늘어
통상 집권 막바지인 4, 5년차 때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위 의혹이 불거지며 현 정권 인사들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징크스가 반복되곤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4년차인 1997년에는 차남 김현철 씨가 한보그룹 비리에 연루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전 국회의원은 집권 5년차였던 2002년 구속됐다.

현 정부에선 장차관급 이상이나 선출직 고위공무원을 지낸 인사가 구치소에 수감된 사례가 아직까진 드물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77일 수감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수행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정도가 거론된다.

서울동부구치소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거쳐 갔다. 고위공직자는 아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8·수감 중)와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각각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었다.

이 때문에 정계 유력 인사들이 구치소 내 대표적인 범털로 꼽히던 풍경도 많이 바뀌었다. 국정농단 사건 등이 점차 마무리되며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교도소로 이감(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되거나 구속 만료로 석방(조 전 수석)됐기 때문이다. 대신 그 자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자들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사건 등 금융 범죄 사건으로 수감된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엔 구치소가 ‘옥중 폭로’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작은 드루킹 김동원 씨(51·수감 중)였다. 김 씨는 2018년 5월 옥중 편지로 김 지사 앞에서 댓글 조작 장치를 시연했다고 폭로했다. 최근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을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내용의 폭로를 자필 입장문을 통해 공개했다.

○ 구치소 과밀화 문제 골머리
늘 논란의 중심에 서있지만 구치소의 일과는 단조롭다. 구치소에선 범털이든 일반 수용자를 의미하는 ‘개털’이든 하루 일과는 변호사 접견을 하지 않는 이상 큰 차이는 없다고 한다. 구치소별로 일과는 구치소장이 정해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오전 6시 30분경 일어나 오후 9시경 취침해야 한다. 다만 전직 대통령들에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담 직원이 지정돼 수용 관리를 하게 된다.

수용자들은 면회 외에 바깥소식을 TV와 신문으로 접할 수 있다. TV는 평일에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방송되는데 녹화방송이 5시간, 생방송이 3시간 30분으로 구성돼 있다. 지상파 방송만 송출된다. 수용자들은 휴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생방송을 볼 수 있다. 신문은 한 명의 수용자가 한 달에 3종류까지 구독할 수 있다. 구치소의 방은 독거 수용이 원칙이지만 죄명과 형기,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여러 명의 재소자가 지내는 혼거실에 보내질 수 있다. 극단적 선택이나 자해가 우려될 경우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방에 배정된다.

교도소행을 꺼리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4월 기결수로 전환된 최순실 씨는 서울동부구치소 측에 “교도소로 이감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 씨는 결국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가 구치소 내 과밀 수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mb 재수감#박근혜 전 대통령#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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