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직후 아이는 배변 주머니를 찬 채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그런 아이를 부르고 카메라 조작법도 몰라 네 번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반복 진술하게 한 검찰. 오죽하면 법원이 국가가 1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을까. 한사코 수술비 지원은 안 된다고 한 여성가족부. 12년간 관심도 없다가 이제와 CCTV와 보호관찰 강화로 넘어가려는 법무부. 그사이 피해자 가족은 국민의 온정으로 수술비와 이사 비용을 마련했다. 나라가 안 도와줘 국민이 나서다니…. 관군(官軍)은 어디가고, 의병(義兵)만 나부끼나.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