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얼기설기 혐의로 檢총장 직무배제… 한번도 경험 못한 정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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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명령을 내렸다. 법무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명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 6가지를 조목조목 열거했는데 그 내용들이 이미 알려졌던 내용들을 중대한 비리처럼 규정하거나 추 장관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해온 것을 얼기설기 엮은 데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다 알려져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된 내용이다. 만났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중요한데 아무런 설명이 없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조국 사건 및 울산 시장 사건 재판부 등을 불법사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어느 재판부에 할당되는지 주시하는 것을 두고 사찰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했다는 주장도 당시 언론과 국민이 다 지켜봤던 내용들이다. 결국 팩트로 남을 수 있는 징계 혐의는 지난주 윤 총장의 감찰 조사 불응뿐인데 지난주 법무부 감찰관도 모르게 평검사급을 보내 총장을 대면감찰하려다 불발에 그친 과정을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다.

추 장관은 당초 윤 총장 감찰에 착수하면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했었다. 가장 중요한 의혹은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야당 정치인 수사를 방해하고 검사 비위를 알고도 은폐하는 한편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어제 밝힌 사유에서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을 위법 부당한 조치로 규정하고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징계위는 법무장관의 전적인 영향력 아래 있다. 징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직무배제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징계를 이유로 윤 총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도 있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추 장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일제히 거뒀다. 청와대에서 추 장관을 통해 윤 총장을 밀어내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추정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 지시로 몰아낸 뒤 윤 총장을 앉히더니 이번에는 법무장관을 통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정권 보호와 사정기관 장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 초유의 무리수가 거듭되는 것이다.
#얼기설기#직무배제#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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