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보완해야[현장에서/조윤경]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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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탄 시민이 헬멧도 쓰지 않은 채 행인들 사이를 지나고 있다. 동아일보DB
전동킥보드를 탄 시민이 헬멧도 쓰지 않은 채 행인들 사이를 지나고 있다. 동아일보DB
조윤경 산업2부 기자
조윤경 산업2부 기자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민간업체 15개사는 공유 퍼스널모빌리티(PM) ‘대여 연령’을 현행 만 16세에서 만 18세로 제한하고 만 16, 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게 한해서만 허용하는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의지가 큰 몫을 하는 협약이었다.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10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우려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존에 소형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여겨지던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이 가능하고 최고속도는 시속 25km 이하로, 이용 연령은 만 16세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바뀐다.

정부와 업계의 이번 발표는 개정안 시행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이용 연령 완화는 적절치 않다’는 우려가 줄곧 제기돼 왔다. 11월 27일 라임코리아 등 공유 모빌리티 13개사는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전동킥보드 대여 연령을 기존처럼(만 16세 이상) 유지하겠다고 선제적으로 밝혔을 정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가 과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정부는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앞선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득으로 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연령(18세)과 렌터카 대여 가능 연령(21세) 역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차도 대신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도록 해 전동킥보드 사고 위험을 줄이자는 것이 본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 통행으로 변경하려다 보니 현재 자전거도로에서 다니는 전기자전거(최고속도 시속 25km, 무게 30kg, 만 13세 이상 이용 가능)와 유사한 수준의 관리 기준을 채택한 것이 최적인가에 대해선 앞으로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보급률 면에서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기자전거보다 접근이 쉽고, 중장년층보다 10, 20대가 주로 이용하게 될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고 불안을 잠재우긴 미흡할 수 있다.

헬멧 의무화 관련 규정 역시 10일 이후부터는 처벌 규정이 사라진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단속과 계도 강화’를 약속했지만 안심이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자동차도로에서 달리던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로 옮긴 것은 애초에 ‘안전’을 위해서였다. 국민체감도가 높은 강력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법 개정의 본 취지가 빛날 수 있을 것이다.

 
조윤경 산업2부 기자 yunique@donga.com
#전동킥보드#전동킥보드 사고#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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